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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조건과 감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기초연금 자격 조건 (2025년)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 거주 요건: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예: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포함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2025년)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이하 |
기초 연금 신청 방법
📌 언제?
-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불가)
📌 어디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등
📌 유의사항
- 부적합 통보받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면 5년간 재심사 대상 자동 등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기초연금(노인복지제도)과 국민연금(사회보험)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예: 국민연금이 550,000원일 경우 → 초과액 36,240원의 50% = 18,120원 감액
- 2025년 기준:
- 기준연금액: 342,510원
- 감액 기준액: 513,760원
- 예시: 국민연금이 550,000원이라면, 초과액 36,240원의 50%인 18,120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 감액 없음
- 12년 이상: 1년마다 약 1만 원씩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추가 감액
감액 예외 대상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
- 장애연금, 유족연금만 수령 시 → 감액 없음
소득기준 변화 및 제도 개선 사항
✅ 2025년 소득기준 인상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비동거 자녀도 포함
- 이력관리제 개선: 탈락자도 추후 재신청 가능
- 사실혼 인정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결론
요약하자면,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 다만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음
- 2025년 기준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513,760원 초과 시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
노후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별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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